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7:48경 나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 마당에서, 위 D과 이혼한 피해자 E(여, 41세)이 딸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의 입 주위에 고춧가루가 묻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