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10:1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딩 6층 E 주식회사 이사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니가 뭔데 회사에 있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CD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있던 이사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지게 한 과정과 모습 및 당시 상황,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다
기보다 피고인 A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