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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고정441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12:3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3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의 재산상속과 어머니의 봉양문제로 친누나이면서 피해자인 B(여, 56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나무박스로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당할 때 말리던 올케이면서 피해자인 G(여, 52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의자 G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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