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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3고단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5. 02:45분경 광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3.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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