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5. 23. 16:30경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2009.경 피해자의 권유로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모를 것 같냐 야 쌍년아. 도둑년아. 사기쳤으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식당이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