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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아파트의 관리 단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 세) 은 위 아파트 전임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1. 11:13 경 위 E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몸통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가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고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2 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 제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라 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25 쪽),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버티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밖으로 밀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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