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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3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1 면의 사건 명 중 “[ 인정된 죄명 : 상습 절도]” 는 “[ 인정된 죄명 : 상습 특수 절도]” 의, 제 2 면 제 19 행의 “F” 은 “C”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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