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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노3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해 주었다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쪽 5 행의 ‘ 같은 죄’ 는 ‘ 상습 절도죄’, 6 행의 ‘ 같은 법원’ 은 ‘ 서울 중앙지방법원’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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