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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의 ‘ 배상신청 대리인 B’ 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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