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0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 6 쪽 제 4, 5 행의 각 ‘ 건설산업 기본법’ 을 각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 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