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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 6 쪽 제 4, 5 행의 각 ‘ 건설산업 기본법’ 을 각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 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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