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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6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그 판매 등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나무를 절취한 바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 명 중 ‘( 인정된 죄명 절도)’ 는 ‘( 변경된 죄명 절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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