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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1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점유 이탈물 횡령,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주거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의 표시 중 ‘ 변경된 죄명’( 원심판결 문 제 1 면) 은 ‘ 인정된 죄명’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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