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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의 제안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계약서와 근로사업장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인 F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임차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9,700만원을 신청하면서,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G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건물 E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제출한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G 발행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C은행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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