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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7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국토 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가 건네주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 채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3. 19.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206동 1208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18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 동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피고인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민주택기금 대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4. 3. 28.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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