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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2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건설업체의 부도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오던 중, 2009. 8.경 D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 위 건물 8층에 있는 그림 등 전시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 직함으로 일하면서, H대학 1기 출신이고, 노원경찰서 퇴직 경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 등의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위 건물 8층에서 위 주식회사 G의 이사 로 일하던 고소인 I이 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J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위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시행 예정인 ‘J 재개발 사업’ 관련 지주작업까지 마쳤다.

위 사업 관련 PF 대출자금 200억 원이 6개월 후에 나올 예정인데, 그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브리지 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위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위 PF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100%로 계산하여 총 20억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과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당신(고소인)의 명의로 위 시행 법인을 설립하겠다.

5억 원은 위 법인 설립 전에 사무실 임차료, 집기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전에 먼저 지급해주고, 나머지 5억 원은 법인 설립 후에 지급해 달라.

당신(고소인)도 내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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