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 명의 금융거래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 져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천안시 동 남구 유량동 부근 노상에서, 위 ‘D’ 의 직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주고, 위 ‘D’ 은 2017. 7. 27. 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E’ 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유한 회사 E, 본점 경기도 이천시 F, 221, 자본금 2,000만 원, 이사 A’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가 보존 ㆍ 열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초경 천안시 동 남구 등지에서, A을 통하여 ‘D’ 을 소개 받고, 위 ‘D ’으로부터 “ 법인 명의 금융거래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 져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부근 노상에서, 위 ‘D’ 의 직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