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8.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9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경영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법인 설립 요청을 하여 여동생과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일에 0.5% 이자를 계산하여 15일 후에 32,250,000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 피해자에게 32,2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86』
1. 고소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나오는 지원금과 법인 설립 관련 세금비용을 처리해 주면 나오는 수수료에서 일 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H) 로 2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고소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 가맹점 90 곳의 세무 기장을 대리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