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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1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구조] 피고인은 2015. 6.경 C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 설립, 통장 개설 등을 하여 주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C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주고,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17길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그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법무사 F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하여 F으로 하여금 2015. 6. 1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내이사 ‘A’, 상호 ‘주식회사 D’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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