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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온수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권선중앙공원 방면에서 궁촌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테X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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