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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설구급차 승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2: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01 휘문고교 교차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휘문고교 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휠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위 동종 전과도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암환자 이송을 요구하는 응급출동 호출을 받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각 전치 2주의 상해로서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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