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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자이아파트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맛고을사거리 쪽에서 곡선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곡선초교사거리 쪽에서 맛고을 사거리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C(31세, 남)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좌측면부와 피의차량 전면부가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자이아파트정문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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