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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2948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법인으로서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B건물 제117동 제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로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체결 직전에 원고를 배제한 채 매도인과 직접 매매대금 33억 3,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중개수수료(매매대금의 0.9% 부가가치세)인 32,99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회 정도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정도가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추가적 중개업무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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