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시 동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에 있는 E건물 121호 및 1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및 임대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나. 2016. 6. 10.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한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2호의 매매를 의논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 2016. 6. 13. F이 원고의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오지 않았고, 결국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과 구두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 더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상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 16,295,400원 = 14,814,000원(= 823,000,000원 × 0.9% × 2) 1,481,400원(= 14,814,000원 × 부가가치세 1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