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각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이 I의 행사에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각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홍보를 위한 찬조금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