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2018. 3. 2.)하였다가 C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6. 20:50경 공소사실에는 ‘2017. 9. 13. 20:5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3, 200, 211쪽), L 게시글(수사기록 227쪽) 등 기재에 의하면 ‘2017. 9. 16. 20:50경’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기 D에 있는 E공원에서 F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G’에 참여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던 F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장이며 선거구민인 H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찬조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B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입후보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