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한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 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제264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