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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9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C정당이 Y을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하였으므로 E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의 객체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정당이 2014. 7. 30.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4. 7. 3. Y을 전략공천하기로 하자 E이 이에 반발하였고, Y은 2013. 7. 8. 당의 결정을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4. 7. 3. 09:49경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할 당시에는 E은 여전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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