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486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666㎡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666㎡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