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경기 양평군 D 대 212㎡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이던 경기도 양평군 D 대 2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와 H 위에 건축된 시멘블럭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받아 2009.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유이던 E 대 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F 대 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받아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9. 7. 4.경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43㎡를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은 증축으로 인해 강제경매에 의한 이 사건 제2, 3토지의 매각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 목조스레트위 도단지붕 단층주택과 장독대 등 시설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 27.3㎡, 이 사건 제2토지상 같은 도면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목조 스레트위 도단지붕 단층주택 80㎡ 및 이 사건 제3토지상 같은 도면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위 (가), (나), (다)부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9160호로 이 사건 (가)부분 지상 주택일부와 그 지상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의 인도 및 위 (가)부분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