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7가단174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67㎡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9㎡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67㎡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9㎡를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