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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5가단30513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73. 9. 7. 포항시 남구 F 대 172㎡에 관하여 1963.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9. 18. F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0.20㎡(이하 ‘피고 B 소유의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는 2015. 10. 5. 포항시 남구 G 대 512㎡ 및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4.04㎡,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0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1, 12, 3, 4,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B 소유의 주택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2㎡(이하 ‘이 사건 A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현재 피고 B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4, 2, 10,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8㎡{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소유의 포항시 남구 G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4.04㎡,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06㎡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4, 15,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8, 16,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7㎡(이하 ’이 사건 B, C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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