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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합79
폐기물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89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경기 양평군 C 대 893㎡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소유 폐기물들이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3㎡ 및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2㎡ 각 내부에,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다)부분 토지 500㎡ 위에 각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폐기물들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방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위 폐기물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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