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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4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7. 강원 인제군 E 대 34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2. 9. 10. 강원 인제군 C 대 330㎡, 강원 인제군 D 전 1171㎡(이하 위 2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바) 부분 2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는 소외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 인제군 F 구거 12284㎡가 있다. 2) G 주차장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좁고 비포장된 H을 이용하여야 하는바, 위 H은 소형 RV자동차나 1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고, H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지나서도 건물이 있고,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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