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0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양구군 B 대 231㎡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경 오빠인 C이 소유하던 강원 양구군 B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은 1976.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증여받아, 2001. 11. 13.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6885호로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1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7㎡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수도관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상하수도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