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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841
농로개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강원도 인제군 D, C, E, F, G, D, H 토지 등 합계 면적 7,080㎡(이하 ‘원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805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7. 6. 14. 한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B 구거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9, ㄱ, ㄴ, ㄷ, 57, 58,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와 같은 도면 표시 56, ㄹ, ㅁ, ㅂ, ㅅ, 16, 17, ㅇ, ㅈ, ㅊ, ㅋ, ㅌ, ㅍ, ㅎ,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나), (다)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 단 원고는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거 피고는 공로에서 원고 토지들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부분에 대하여 폭 3m의 농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피고에 대한 법적 효과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부분을 공로로부터 원고들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결국 피고는 소극적 수인의무만을 부담할 뿐,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작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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