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 전 658㎡, E 전 205㎡, F 전 185㎡, G 전 357㎡, H 임야 668㎡, I 임야 9,917㎡(이하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임야, 저수지 등으로 둘러싸인 맹지이고,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중 저수지를 건너는 다리와 연결된 밀양시 C 전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지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 피고는 최근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들깨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6. 12. 2. 김성자 등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카합2030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2014.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농작물을 수거하고,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차량이 위 쟁점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위 쟁점 토지 부분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