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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18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전자신문 광고란에 게재한 ‘ 호소 문’ 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위 광고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등 범행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전파성이 강한 신문 1 면 하단 광고란에 ‘ 호소 문’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평판이 저하되고 영업에 곤란을 겪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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