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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등포구청장 D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식품의 판매 영업자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을 이용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1. 1.부터 현재까지 "C"에서 건강보조식품인 "E"을 통신판매하면서 스포츠한국, 조선일보, 한겨레, 국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광고란에 "E"은 당뇨. 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제품, 성기능 장애, 손발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질별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대광고 인터넷 캡쳐자료,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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