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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15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E A25 면 광고란에 “ 단, 1회 섭취로 하루 만에 확 바꾸어 드립니다!

효과를 못 보셨다구요!

그럼 이 광고를 주 목하 십시 오, 신약에 가까운 천연 남성 정력제품, 고가의 8년 근 산양 산삼 2000mg 함유! - 지금까지 이런 재품은 못 보셨습니다,

어느 고개 숙인 남성의 고백,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찾아온 단 하루의 기적! 40-60 대 1회 섭취 후 99세까지 팔팔하게, 70-80 대 3회 섭취 후 99세까지 팔팔하게, 1회 섭취 후 광고 내용과 불일치 시 100% 환불보장” 이라는 내용으로 가공식품인 “F” 이 마치 발기 부전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고, G A20 면 광고란에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위 “F ”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일간지 신문광고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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