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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52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선기기용 안테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의 안테나를 납품하는 ‘1 차 벤더’ 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E에 안테나 부품을 납품하는 D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E를 통하여 D과 조속히 합의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자, 위 민사소송의 대리인 인 변호사 F로부터 “ 호소 문을 게재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는 말을 들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호소문을 신문에 게재하여 D의 거래처인 E 등을 상대로 D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이로써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 21:00 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전자신문 초판 1 면 하단 광고란에 ‘ 호소 문’ 이라는 제목 하에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G과 상의하여 수정한 후, 수정한 내용을 G을 통하여 전자신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서 2017. 3. 20. 오전 전자신문 제 1 면 하단의 광고란에 “ 특허 침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2011년 9 월경,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 받아 한 달 간 특허제품과 생산 공정, 원가 등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D 회장이 너무 좋아하니, 당장 생산 납품 준비를 하고, 실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권리 보장 하에 부푼 마음으로 서둘러 사재를 털고,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연구원, 생산인력, 공장, 연구소, 생산설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 D에 알리니 언제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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