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에 게시된 2020. 2. 28. 경부터 2020. 10. 23. 경까지의 전자신문 광고란에 원고의 상품 광고가 게재되었다.
나. 중국 상해 시 공안 국은 2020. 10. 경 원고에게 ‘E 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의 광고가 게재된 이유를 확인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2. 경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를 요청하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 ‘ 광고물을 즉각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여 달라’ 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라.
이 사건 사이트의 담당자는 2020. 10. 28. 원고 명의의 광고를 제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중국 내 상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E의 국내 수도권 총보도 소연공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가 입은 재산 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무단 광고 게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 면, 피고가 그 무단광고 게재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