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58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8:0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에 있는 풋살 경기장에서 H지구 보도방 협회 회원들 간의 축구 경기 심판을 보던 중 피해자 I(36세)이 자신의 반칙판정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유를 묻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J’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2.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H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번호 불상의 모하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K’ 등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2. 12.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H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M, N(각 가명) 등 여성들을 O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P’ 등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Q’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2.경부터 2013. 8.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H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R, S(각 가명) 등 여성들을 T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