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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6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849』 피고인은 2013. 5. 8.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간호대학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내 명의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00-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0개월 뒤에는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경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대여 용도로 사용하여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9. 5,000만 원, 2013. 6. 24. 500만 원, 2013. 6. 26.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3884』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F에게 ‘ 인터넷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 반드시 원금을 비롯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라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1억 원 상당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명의 자인 처 G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기로 사전에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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