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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행에서 알게 된 교사인 피해자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호프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 을 빌려 주면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이익금에서 매월 16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3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9. 12.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도 개인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있던 반면 수입은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매월 160만 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금 500만 원, 2011. 2. 24.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화해권고결정, 면책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돈이 교부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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