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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D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하는 괜찮은 사무실이 나왔다.

일단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무실을 얻을 것이다.

부여에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아파트를 팔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제하더라도 1,700 ~ 2,0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그 돈으로 12월 초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는 3% 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편 12월 초순경에 부여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12월 초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 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말한 대로 부여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월 초순경에 부여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12월 초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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