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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테크노 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3. 11.까지 월 3% 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3. 11.까지 월 3% 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구로구 구로 5동에 있는 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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