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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는데 전세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내 명의로 예 천에 아파트 1채가 있으며, 매월 급여가 350만 원이 되고, 앞으로 10년 간 더 근무할 수 있다.

현재 아무런 채무가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카드 연체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카드 연체금 외에도 SC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4~5 곳에 총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2. 경 위 경비실에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경 위 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되는 대로 돈을 더 마련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26.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되는 대로 돈을 더 마련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1.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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