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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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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7,23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201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2008.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 22. 112 전화로 도박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1, 2, 3은 원고가 신고한 현장에서 도박혐의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49경 원고를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나. ○○지구대 사무실에는 2개의 쇼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날 22:22경 위 쇼파 중 하나에 앉아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 등으로 연행된 소외 4는 다른 쇼파의 반대쪽 끝 부분에 앉아 있었다.

다. ○○지구대 사무실에서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자 원고와 소외 2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 1~3명과 사이에 실랑이를 하였으며, 소외 2를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원고를 번쩍 들어서 CCTV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지구대 화장실 옆의 직원들 사물함이 설치된 공간으로 데려갔다가 7분 가량이 지난 22:29경 원고를 다시 위 쇼파로 데리고 나왔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지구대에서 도망하려 하였고, 자신의 소지품을 임의로 경찰관들에게 제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37경 ○○지구대를 나온 직후 친구인 소외 5에게 전화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였고, 잠시 후 찾아온 소외 5의 승용차를 타고 인근의 □□□병원으로 갔으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되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였다.

바. 원고는 다음날인 2005. 2.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에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병원의 의사 소외 6은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목 부위에 피멍(피하출혈)이 있고, 원고가 요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원고에게 요추 1, 2번과 4번 압박골절의 상해가 있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 한편, 소외 5는 2005. 2. 23. 자신이 알고 지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7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지구대에서 폭행당한 것이 사실인지를 문의하였고, 원고의 친구 소외 8은 2005. 2. 24.경 원고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경찰서 감사계에 제출하였다.

아. 이에 2005. 2. 24.에는 △△경찰서 감사계 소속 소외 9 경사가 □□□병원을 찾아와 원고를 만난 다음, 의사 소외 6에게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2005. 2. 26.에는 ○○지구대장 소외 10과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1, 2, 11 등이 □□□병원에 찾아와 병원장을 만났으며, 다시 2005. 2. 28.에는 경찰관 소외 1, 2가 입원 중이던 원고를 찾아와 3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 이후 소외 8은 자신이 제기한 위 민원을 철회하였고, 이에 소외 8이 제기한 위 민원사건은 2005. 3. 3. 경찰관 소외 2, 1에게 특별교양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차. 원고는 2005. 4. 22.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5. 5. 12. 자신이 종래 다니던 을지병원에서 의사 소외 12의 CT 촬영을 통해 원고가 요추 1, 2번과 4번에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합계 3,718,735원을 지불하였고, 향후 치료비로 120만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으로 감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구대에서 다른 피의자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제지하였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경찰관들이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지구대 사무실에는 2개의 쇼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5. 2. 22. 22:22경 위 쇼파 중 하나 끝에 앉아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 등으로 연행된 소외 4가 다른 쇼파의 반대쪽 끝 부분에 앉아 있어 원고와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쇼파에 앉아 있었을 뿐 위 지구대 2층으로 무단히 올라가려 하지는 아니하였고, 소외 4와 말다툼하였을 뿐 서로 일어서서 싸우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오히려 원고 바로 앞에 있던 소외 2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 1~3명과 실랑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외 2를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원고를 번쩍 들어서 화장실 옆 부근의 직원들 사물함이 설치된 공간으로 데려갔는데, 그 곳은 ○○지구대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곳이었고, 그로부터 7분 가량이 지난 22:29경 원고를 다시 위 사무실 쇼파로 데리고 나왔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지구대에서 도망하려 하였고, 자신의 소지품을 임의로 경찰관들에게 제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에게는 요추염좌, 추간판퇴화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2000. 5. 29. 이후에는 위 기왕증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가 당시에 입은 요추 압박골절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요추염좌와 추간판퇴화 등에서 자연히 요추 압박골절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병원에서 원고를 처음 진료할 당시 X-ray만 촬영하였을 뿐 MRI 촬영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X-ray 촬영만으로는 원고의 요추골절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05. 4. 22. □□□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5. 5. 12. 을지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원고가 요추 1, 2번과 4번에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위와 같이 확인된 압박골절은 2005. 2. 23. □□□병원에서 촬영된 X-ray 필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서 당시 촬영된 형태와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골절이었고, 다만 1, 2번 요추체 내에 공기음영이 보이는 등 척추의 외상 후 척추체에 골괴사가 생겨 압박 정도가 더 심해지는 등 약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의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강제력에 의하여 요추 1, 2번과 4번의 압박골절을 입었고, 그 후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채 그 상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 제지행위는 적법한 유형력 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원고는 2005. 5. 25. ○○지구대 소속 소외 1, 2 등 소속경찰관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200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39호 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07. 10. 11. 같은 법원 2006노1427호로 무죄판결 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7. 10. 1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해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원고에 대한 무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속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허위신고로 인하여 ○○지구대에 연행된 사실, 지구대 내에서 다른 피의자와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가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계속적인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다른 피의자와의 주먹다툼에까지 이르러 경찰관들의 강압적인 제지행위가 시작된 점,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원고(남), (생년월일 생략),

(나) 가동연한 : 60년, 가동종료일 : 2013. 10. 18.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요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 테이블 I4, 척추손상 I-A-1-d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로부터 2005. 4. 22.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 100%

나) 2005. 4. 23.부터 가동기한인 2013. 10. 18.까지 : 29%

(2) 계산

이를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합계 39,174,349원이다.

㈎ 2005. 2. 22.부터 2005. 4. 22.까지 2개월

67,909원×22일×1.9875=2,969,321원

㈏ 2005. 4. 23.부터 2013. 10. 18.까지 101개월

67,909원×22일×29%×83.5644(= 85.5519-1.9875)=36,205,028원

㈐ 합계 : 39,174,349원=㈎+㈏

나. 치료비

⑴ 직불 치료비 : 3,718,735원

⑵ 물리치료 지출내용 : 향후 주3회씩 약 1년 정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120만원)

⑶ 합계 : 4,718,735원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40%

⑵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43,893,084원(= 일실수입 39,174,349원+치료비 4,718,735원) × 40/100=17,557,233원

라.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 6,000,000원

마. 결론

합계 23,557,233원(17,557,233원 + 6,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557,233원(재산상 손해액 17,557,233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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