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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8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23:51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0:40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Q지구대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정복착용 경찰관 R에게 “내가 부평 식구파 조직 폭력배이다.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R의 얼굴과 팔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2경 위 지구대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인계되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정복착용 경찰관 S에게 “씨발새끼야. 빨리 풀어. 내가 부평 식구파다. 너 얼굴 다 기억해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S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00:2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이 인천 남동경찰서 Q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야.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내가 부평 식구파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2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계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우냐. 씨발새끼야. 빨리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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