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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 경 울산 남구 소재 D 호텔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상해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및 E를 따라 울산 남구 H 소재 F 지구대에 따라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위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I 등을 향해 “ 예전에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 죽여 버릴까, 씨 발 새끼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37 경 같은 F 지구대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및 경찰관 K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J과 K에게 “ 야, 미친 새끼들 아, 짭새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고함을 치며 위 J 등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K의 가슴 부위와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J, K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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